선거를 앞두고 간부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충북 진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입후보한 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둔 2024년 12월 중순께 대의원 2명에게 "선거 잘 부탁한다"며 각각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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