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가 9일 의정활동 중 의원에게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역 정계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낙선하면) 전직 의원이 될 수 있는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져서 자신들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설사 조례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민선 9기 의회에서 통과하도록 결의 시기를 미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경봉 군산시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군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와 형평성을 고려해 조례안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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