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다음달 10일까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을 접수한다.
50세 미만 청년농어민과 귀농·귀어 후 5년 이내의 만 65세 미만 귀농어민, 친환경 동물복지·가축행복농장·명품수산물 등에게는 월 15만원이 지급되며,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후 농외소득 확인과 자격요건 심의 등을 거쳐 6월 중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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