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법에서는 부과기준율의 상한만 정하고 과징금고시에서 중대성의 정도별 상한과 하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등 법상 모든 위반유형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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