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하는 등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대통령 당부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해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앞으로 원심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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