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신복위)의 면밀한 조력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종전에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절차가 복잡하여 피해자가 정부의 조력을 받는 것을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피해자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신복위)를 배정하여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소송지원 등 피해회복, 정책적 지원까지 全 과정을 돕게 된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에 불법사금융을 신고·상담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도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의 지원체계로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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