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상시 단속·견인을 전격 시행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불법 방치 전동킥보드를 상시 단속하고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시는 도로교통법상 공무원만 할 수 있는 단속·견인료 부과와 전문업체에 맡길 수 있는 견인 업무를 분리해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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