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를 통해 어업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모집·송출 단계에서의 인권 상황과 입국 후 근로계약 체결, 노동시간, 휴게시간·휴일, 임금 지급 등 노동권 보장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농림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5월 기준 약 10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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