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단속 및 영치 과정에서 과태료 체납자가 계속 자동차를 운전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게 확인되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집행하기도 했다.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해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한 뒤 그 내역에 따라 면허를 정지·취소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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