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으로 과징금 산정 때 적용되는 부과 기준율 하한이 대폭 상향된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담합 행위는 일단 적발되면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현재 0.5∼3.0%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10.0∼15.0%로 상향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