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땐 매출의 '최소 10%' 과징금 매긴다…부과기준율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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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땐 매출의 '최소 10%' 과징금 매긴다…부과기준율 대폭 상향

이번 개정안으로 과징금 산정 때 적용되는 부과 기준율 하한이 대폭 상향된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담합 행위는 일단 적발되면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현재 0.5∼3.0%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10.0∼15.0%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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