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9일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기업의 인력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과천시민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기간과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신청기간도 ‘고용 후 6개월 이내’에서 ‘고용 후 1년 이내’로 확대해 기업의 신청 기회를 넓히고 제도 활용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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