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출동이 반복되면서 심정지 등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관련 법 개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남 의원은 “법적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시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장 구급대원들이 비응급 상황에서 구급 요청을 명확히 거절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협의 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공감을 표하며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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