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인적인 선호를 이유로 여권의 영문 성명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성을 ‘LEE’라고 기재한 여권을 처음 발급받고, 2019년에 같은 표기로 재발급받았다.
그러면서 “로마자 표기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현실적인 불편이 발생하지 않으며, 원고도 ‘YI’ 표기를 선호하는 개인적 신념 때문이라고 밝혔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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