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검문에 불응한 뒤 차를 버리고 도주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 국적의 40대 불법체류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 16분쯤 제주시 외도동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운전을 하고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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