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관련 내부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전직 직원과 특허관리기업(NPE)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9일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수·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6월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받고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 등 내부 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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