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개발원이 초과근무 보상 동의서와 관련한 내홍을 겪고 있다.
문제는 출·퇴근 시간 외 야근 등 비근로시간 산정 기준이 직원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이 중 비근로시간은 ①내규상 근로시간 시작시간 이전 체류시간 전체 ②퇴근준비시간(업무종료 후 30분) ③저녁시간(1시간) ④PoCN(그룹웨어)의 경우 업무용 PC 종료(로그아웃) 이전 2시간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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