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갑) 국회의원이 대법원 사건의 상당수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민사 사건의 68.4%, 행정 사건의 76.8%, 가사 사건의 85.7%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집계됐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 사건의 상당수가 심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기각되는 현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대법관 증원을 통해 국민이 제대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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