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업계와 함께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PEF 운용사 협의회와 함께 'PEF 운용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 내부통제 기준은 ▲ 내부통제 조직 구축 ▲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 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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