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1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에서 총 51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일부 환전소는 국내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 명의로 환전장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환 거래 시 작성해야 하는 환전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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