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노사 대화 제도화 위한 것…지속가능 성장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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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노사 대화 제도화 위한 것…지속가능 성장 뒷받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이 실제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노동자들 간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해 원·하청간 격차와 갈등을 줄여나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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