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4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르면, 대상지는 ▲용적률 체계 개편 ▲높이 완화로 지구 중심 위상에 걸맞은 건축물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대 높이 또한 근린상업지역은 100m, 준주거지역은 90m까지 상향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재정비된 지구단위계획을 바탕으로 신대방지구의 잠재력을 살린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동작구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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