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노동계를 향해 원청을 상대로 한 무리한 교섭 요구와 불법 실력행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총은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공언하고 있다”며 “아직 법 시행 전임에도 하청노조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로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총은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동계가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를 자제하고 정해진 교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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