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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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군포시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갱신하여 운영하고 있다.

군포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며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안전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민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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