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나선다… '기후인권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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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나선다… '기후인권 조례' 제정

광명시가 기후위기로 인해 위협받는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인권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기반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기후인권 기본계획 수립 ▲기후불평등 실태조사 ▲기후인권위원회 설치·운영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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