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 납부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영치 대상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으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 차량 ▲불법 주정차 위반 등 교통 관련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체납한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고액 또는 장기간 체납한 차량 등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 과태료를 전액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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