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로 일하며 100여 차례에 걸쳐 운영자금 12억 원을 빼돌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인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77차례에 걸쳐 관리비 지출결의에 따라 작성된 출금전표를 임의로 변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했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횡령액이 큰 점, 피해 회복을 다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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