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2.11.’로 표시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태안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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