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2.11.’로 표시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태안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2026 방송대상’ 국민심사단 지원하세요”…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가능
개인정보위, 하반기 예방중심 체계 전환…4대 역점과제로 AI 시대 대응
지난해 식중독 9,780명…살모넬라 5년 연속 증가
복지부, 폭염 확산에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 가동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