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키오스크 ‘강매’한 동대문엽기떡볶이 본사, 공정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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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키오스크 ‘강매’한 동대문엽기떡볶이 본사, 공정위 제동

동대문엽기떡볶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포스(POS)와 키오스크 등 고가 전자장비를 특정 거래처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2013년 4월 11일부터 2024년 8월 25일까지 12년 넘게 포스기를 ‘구입 강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포스 등 고가의 전자장비 거래처를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저렴한 장비를 선택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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