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법 시행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교섭 요구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사용자성 확대에 따라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고,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등을 이유로 파업에 나설 여지도 커졌다.
특히 구조조정을 앞둔 석화·철강 산업에서의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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