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기소한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일용직 근로자가 일일 단위 일용직 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했다면 이를 합산해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법 등에 '일용직 근로자'라는 개념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일용직으로 계약을 맺었어도 퇴직금지급청구권은 원칙상 보장돼야 한다고 봤다.
한편 특검팀은 전 부천지청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특검팀 판단과는 달리 CFS를 무혐의·불기소 처분한 배경에 CFS 등의 청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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