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의 충격흡수 성능이 현저히 저하돼 있거나 미끄럼 저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관리상의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특정 시설 이용을 장려한다면 최소한 그 공간의 안전 기준을 점검·관리하는 체계는 갖춰야 한다.
소득공제 체육시설에 최소한의 친환경·안전 기준을 의무화하고 충격흡수와 미끄럼 저항,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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