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체육시설, 안전 체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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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 체육시설, 안전 체계 갖춰야

바닥의 충격흡수 성능이 현저히 저하돼 있거나 미끄럼 저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관리상의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특정 시설 이용을 장려한다면 최소한 그 공간의 안전 기준을 점검·관리하는 체계는 갖춰야 한다.

소득공제 체육시설에 최소한의 친환경·안전 기준을 의무화하고 충격흡수와 미끄럼 저항,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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