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431억 손배소, 26일 첫 재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431억 손배소, 26일 첫 재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달 시작된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손배 소송을 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