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진짜 사장'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산업 현장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협력사의 작업환경을 점검하거나 안전 기준을 관리하는 행위가 ‘실질적 지배’로 해석될 경우 사용자 책임이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도급 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청을 사용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 한해 판단하게 된다"며 "산업안전 문제는 원·하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며 이를 근거로 사용자성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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