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쟁해병' 송호종,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국회 불출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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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해병' 송호종,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국회 불출석 혐의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구명 로비 창구로 지목된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참여자 송호종씨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6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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