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확실성 속 '통상 투톱' 동시 방미...'무역법 301조'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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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불확실성 속 '통상 투톱' 동시 방미...'무역법 301조' 총력 대응

최근 한국에서 추진된 대미 투자 진척 상황을 전달하고 미국 투자사들이 제기한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이 한·미 통상 관계에 새로운 뇌관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을 동원해 새로운 관세 장벽을 쌓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우리 정부가 한·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김 장관은 미국이 무역법 122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추진 중인 관세 정책에서도 기존 한·미 간 관세 합의 사항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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