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요트 수입 시 시행하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원격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한'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격 임시항해검사를 실시하면 검사원의 해외 출장 비용을 절감하고 검사 소요 기간도 단축되어 선박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원격 임시항해검사 시행에 앞서 원격 방식으로도 현장검사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검사기관과 함께 다양한 검사방식을 검토했으며, 우선 인접국가인 일본에서 수입되는 요트를 대상으로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도입 대상 선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