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공기업 직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LH가 발주한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 A씨는 입찰에 참여한 경쟁 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LH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수집했는데, 2심은 별도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임의 확보한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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