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로 승객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께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택시 기사 70대 B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B씨가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택시를 멈추고 차량에서 내렸는데도, A씨는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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