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일일 단위 일용직 계약 반복 시 계속 근로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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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일일 단위 일용직 계약 반복 시 계속 근로로 봐야"

취업규칙을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기소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일용직 근로자가 일일 단위 일용직 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했다면 이를 합산해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법 등 노동관계기본법에는 '일용직 근로자'라는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일용직으로 계약을 맺었어도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 자료는 앞서 고용노동부가 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이 불거지자 8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문서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도 사후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을 따져봐야 한다는 특검팀의 주장과 결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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