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프랜차이즈 ‘동대문엽기떡볶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POS(매상금액정산시스템)·키오스크 등 전자기기를 특정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7일 엽기떡볶이 가맹본부인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광고디스플레이) 등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지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POS를,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키오스크와 DID를 가맹점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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