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홀로서기 '자립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 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 홀로서기 청년이다.
이 사업은 홀로서기에 나선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전액을 최대 8년 동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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