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수협중앙회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흰다리새우 양식재해보험'을 올해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보령·아산·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에서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 허가를 소지하고 0.5g 이상의 흰다리새우를 양식하는 어가다.
이동유 도 해양수산국장은 "전국 유일의 시범사업인 만큼 도내 어업인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가입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홍보 및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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