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 심사서 뒷돈' 공기업 직원들, 2심서 무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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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 심사서 뒷돈' 공기업 직원들, 2심서 무죄로 뒤집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해 12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두 사람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LH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료들을 수집했는데, 2심은 별도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임의로 확보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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