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에 날짜 잘못 적어 피고인 없이 선고…대법원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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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에 날짜 잘못 적어 피고인 없이 선고…대법원서 파기

법원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에게 출석일시를 잘못 적은 소환장을 보낸 후 판결을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됐다.

이후 A씨가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10월 29일로 공판일을 연기하면서 A씨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보낸 소환장은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소환장을 수령했다고 해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방법으로 소환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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