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주민소환제 강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유명무실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153건의 주민소환이 추진됐지만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92%에 해당하는 141건이 투표조차 하지 못하고 종결됐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현재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된 사례는 없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