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공 불러 남의 집 들어가려다 집주인 딸에 걸린 절도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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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공 불러 남의 집 들어가려다 집주인 딸에 걸린 절도범 실형

열쇠공을 불러 남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집주인 가족에게 걸린 상습 절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9시 30분께 열쇠공을 불러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70대 B씨 집 현관문을 열어 내부로 들어가려다 B씨 딸에게 걸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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