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확대…전세사기 피해자 포함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월 20만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확대…전세사기 피해자 포함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 1인가구와 전세사기 피해자, 신혼부부, 한부모,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등 1만3천명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

청년 1인가구만 대상으로 하던 기존 월세 지원사업의 대상을 넓힌 것으로, 월세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이 사업의 소득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였는데, 시는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지원 대상이 중첩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변경하고 대신 지원 계층을 다각화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