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타면 그만인 감치?…법원·경찰·교정의 '네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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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타면 그만인 감치?…법원·경찰·교정의 '네탓 공방'

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의 감치 명령을 집행하는 주체는 법원 직원과 교도관, 경찰관이다.

결국 권 변호사처럼 대상자가 법정 밖으로 나가 소재가 묘연해지면 집행은 고스란히 경찰 몫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연구책임자인 김원중 청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감치 관련 조항이 없고, 강제 수단을 썼다간 재량권 남용 등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법정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법원이나 법무부가 전담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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