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운동도 딥페이크 금지한다…지방교육법 개정 속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교육감 선거운동도 딥페이크 금지한다…지방교육법 개정 속도

'6·3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딥페이크를 이용한 교육감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최선영 국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교육감 선거의 경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및 제재 규정이 없어 선거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