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서면1번가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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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서면1번가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부산진구청 전경./부산진구 제공 부산진구 서면1번가 일원이 부산시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돼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에 따라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정된다.

서면1번가 일원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지역상권법에 따른 △상생 협약 비율 이내 임대료 인상 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부산시 상권 활성화사업 공모의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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